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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101 · 2002-12-30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 당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상 취득원가결정방법으로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음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취득원가결정방법은 무엇이며, 선입선출법도 적용가능한 방법인가?

회신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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