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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124 · 2002-12-30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

  • ◦ 당사는 동부한농화학이 발행한 무보증회사채를 취득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채권의 신용등급 하락(BBB→BBB-)으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이를 중도에 매각함

  • ◦ 이와같이 만기보유채권을 중도에 매각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등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회신

  • ◦ 만기보유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정가액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중도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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