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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25 · 2003-12-30

구조조정조합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질의

  • ◦ 당 구조조정조합은 당기중 투자수익에 대해 조합원 특별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분을 실시하였는데(중간배분 당시에는 이익잉여금 범위내임), 중간배분 이후 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축소되어 기말 결산시에는 중간배분 금액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동 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 ◦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시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의 한도에 대해서는 상법 및 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원의 소관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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