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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27 · 2003-12-30

유상증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A는 B의 100% 자회사로서 2,000억원(액면자, 주당5,000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
    • 유상증자기관 : A
    • 증자참여기관 : B(전액 인수)
    • 유상증자금액 : 2,000억원(액면가액으로 증자, 주당5,000원)
    • 청약기일 및 주금납입기일은 각각 2003년 3월 31일이며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완료되었고, 동 금액은 전액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임
  • A가 B의 100% 자회사이므로 B는 A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함
  • 상기와 같은 경우 A와 B 입장에서 분기 결산일인 2003년 3월 31일자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

  • 2003년 3월 31일자로 유상증자기관인 A는 기업회계기준 제30조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증자참여기관인 B는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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