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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56 · 2003-12-30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 회사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의 생산기간이 소요되는 OEM방식의 장비업체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인도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임

회신

  • ◦ 특수목적의 주문생산하는 기계장비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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