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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73 · 2003-12-30

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 A사는 자동차부품회사로서 B사로부터 공급되는 철판을 원재료로 하여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회사와 기타 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A사는 원재료인 철판을 B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으나 법적․형식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

  • ◦ 외주가공을 위하여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 부품제조업체가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 ◦ 자동차부품제조회사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계획, 과거 경험률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은 자동차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판매분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 등에 대한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치와 추정치간의 차이분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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