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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78 · 2003-12-30

회수위임받은 채권의 미수금 회계처리

질의

  • 회수 위임을 받은 채권 중 당회사가 임의로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줌으로써 위탁자에게 미회수채권에 대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경우 동 변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회수 위임 받은 채권 중 미회수된 부분은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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