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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80 · 2003-12-30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질의

  • ◦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

  •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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