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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82 · 2003-12-30

환지청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 ◦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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