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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088 · 2003-12-30

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관련 질의

질의

  • ◦ 영화 제작사로부터 필름을 인수받아 마케팅, 극장배급, 대금회수업 등을 수행하는 영화배급대행사의 경우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회신 ◦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영화배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이 아닌 제작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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