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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3-103 · 2003-12-30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질의

  • A은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자율스왑 계약의 체결, 대출의 실행 및 금융채 발행계약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금리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이자율 스왑거래 및 대출, 차입거래의 구조>

(*) 거래 실행 후 은행의 순현금흐름 : ① -②+③ = α

  • 스왑거래 현금흐름 : Min[2x(KRW 5y CMS - USD 6ML)-0.15%, 10%] - KRW 3M CD
    • CMS(Constant Maturity Fixing Rate)
    • 차입거래 이자비용 : Min[2x(KRW 5y CMS - USD 6ML) - 0.15%, 10%]
    • 대출거래 이자수익 : KRW 3M CD + α
    • 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53-70】*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

  •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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