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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4-023 · 2004-12-30

기계장치 감액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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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2003년말 감정평가결과 감정가액이 장부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동 기계장치가 손상대상이 되는지?

회신

  •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5와 문단 361에 따라 손상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손상대상인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수가능액은 동 기준서 문단 52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계사에 대한 매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감정가액과 다른 개념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5와 문단 3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1문단 10.42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용어의 정의로 대체

제10장 문단 10.41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제10장 문단 10.42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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