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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4-034 · 2004-12-30

광고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질의

  •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일간신문사와 케이블방송사, 월간잡지사 간의 광고 교환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9*에 따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인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회신

  • 일간신문사, 케이블방송사, 월간잡지사 간의 광고교환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용역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가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수익인식금액은 영(0)이 되어야 하며, 광고교환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주석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비교한 제한적인 범주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1) 회사의 과거 경험적인 거래를 통해 유사한 광고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는 형태로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2) 발행부수, 목표시장에서의 지명도 등이 유사한 다른 일간신문에 지면광고의 위치나 크기, 기간 등이 동일한 광고를 싣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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