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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4-035 · 2004-12-30

미착재고의 개별법 평가 가능 여부

질의

  • ◦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방법에 있어서 미착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다른 방법의 사용도 가능한지?

회신

  • ◦ 미착재고는 회사 내의 판매가능재고와 구분하여 회사의 기말재고를 구성하도록 개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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