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B사와 C사는 특수관계이며, C사의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복수의 공급처 중 최적 거래처인 A사로부터 구입하여 C사에 판매하는 거래 형태임. 동 질의는 사전에 구매요청기업(C사)의 요청에 의하여 복수의 공급자 중 최적거래처(A사)로부터 구매하여 구매요청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의 중개무역거래의 수익인식에 있어서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 [질의1]과 달리 사전구매요청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 또는 판매하는 중계무역의 경우로서 당해 회사(B사)가 고객(D사)과의 거래에서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
- B사는 C사의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매수인으로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C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매입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B사가 A사 및 D사와의 거래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D사의 판매를 전제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닌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총액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사에 판매하는 판매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A사로부터 매입하는 매입총액을 매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