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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4-040 · 2004-12-30

분양권 취득후 분할판매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 건설중인 상가 전체의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수익의 인식 방법은?(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여부)*1

회신

  •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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