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갑회사는 A회사의 3,799,544주 1.3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3년 11월 4일 이 중 12만주를 B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당 17,679원에 처분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이익 11억원을 인식하였음

- 2일 후인 2003년 11월 6일 B증권사로부터 주가연계증권을 단독 매입하였으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주가연계증권은 액면 2,130,000,000원, 납입일 2003년 11월 6일, 발행일 2003년 11월 10일, 만기가 2004년 5월 4일이며,
- 계약에 따르면, 만기 상환일 기초자산 (A회사 보통주)의 거래소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처분시 주가 17,750원*)의 115%인 20,412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12만주×20,412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 만기일 기초주가가 20,412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주식수(12만주)만큼의 기초자산을 실물상환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A회사 보통주의 배당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고, 동 가치는 갑회사가 수령한 97,980천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함
- 주가연계증권의 평가액은 옵션가치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며, 계산 logic이 현물과 옵션가치를 함께 구하는 방식이어서 양자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하며,
- B증권사가 전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본 증권 평가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평가액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주요 가격결정요인으로 하는 평가모델에 의해 산출된다고 설명함
- 만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 요청시 기준가에 따른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중도환매는 현금만 가능하고, 중도환매 금액은 B증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해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환매처리일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환매신청 당일에 공시된 기준가와 다를 수 있다고 함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을 인식할 것인가?
- 만일 처분이 아니라면, 관련된 매도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회신
- 자전거래로 보아 주식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고 콜옵션매도시 프리미엄수수에 대하여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기에 현금수령시에는 유가증권을 만기시 공정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동시에 동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이를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 현금수수액 98백만원은 매도옵션으로 계상하며, 옵션에 대한 기말 평가는 해석(53-70)*에 의거하여 공정가액 평가가 수행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