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04-088 · 2004-12-30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 A은행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관련규정 8.마.(3)*1 및 9.바.(3)*2에 의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자 함
  1.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A은행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도록 문서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월별손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매월기준으로도 가결산을 실시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중단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2.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관련규정상 중단한 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에 대한 헤지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장부가액조정분의 회계처리방법은?
  3.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규정 9.바.(3)*2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A은행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를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시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

  1. 전분기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을 그대로 인정함
  2. 위험회피자산 또는 부채의 잔존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1.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라.(3) 및 (4) *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대체하며, 그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1 관련규정 8.마.(3)는 문단 6.69의 (3) 으로 대체

*2 관련규정 9.바.(3)*는 문단 6.75의 (3) 으로 대체

*3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라.(3) 및 (4) 는 문단 6.73의 (3) 및 (4) 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