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생명은 신설법인으로서 P&A방식에 의하여 2004.6.30 기준으로 부실보험사로 지정된 B생명의 자산․부채를 5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음(순자산 부족액 150억원 중 100억원만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음)
- 인수일 현재 B생명의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상기 책임준비금에는 B생명의 직전 결산일인 2004.3.31 현재 과거 경험률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결손액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전결정문에 의하면 자산․부채 이전대상에서 보험료결손은 제외되어 있으며, 공적자금투입의 대상이 되지 않음
- 2005.3.31 제1기 결산시 B생명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이후 신규 영업에 의하여 새로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료잉여액 300억원이 발생함
- 계약이전당시 이전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결손액은 A생명이 인수하는 식별가능한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권 계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만일, 보험료결손액 150억원에 대하여 인수시점에서 [질의1]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면 2005.3.31 제1기 결산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인수시점의 보험료결손액은 결산시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함)
- [질의1]에서 보험료결손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계상되는 영업권은 250억원이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의 영업권은 100억원인데, 이렇게 계상된 영업권은 2005.3.31 제1기 결산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
- 보험료결손은 식별가능한 부채인 보험료적립금의 과소계상액이므로 A생명은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결산일 현재 보험료결손 150억원과 보험료잉여 300억원을 상계하면 보험료잉여가 발생하므로 인수시점에 추가 계상한 보험료적립금 150억원은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 B생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로 인하여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등 향후 A생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초과수익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