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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06 · 2005-12-30

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

질의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재고를 회사의 미착품재고로 계상하고 있음
  1. 상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 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 (3) 보세창고에 입고가 된 경우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와 물량을 회사에 통보함
  •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 내에 채권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 (8) 보세창고 보관물량이 모두 출고될 때까지 상기 (4) ~(7)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1. 동 거래 약정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수입 또는 통관하며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양도하는 시점임.
  • (2) 상품의 선정, 포장형태, 수입물량, 시기, 인도 장소는 회사와 국내유통업체가 협의함.
  • (3) 회사가 수입상품을 국내유통업체로 판매한 이후,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하자 혹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내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4) 회사의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0-60일 이내에 국내유통업체는 현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 (5) 통관 완료시점부터 1개월 이상 대금지급, 상품인수를 지체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6)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사전에 상호 협의된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7) 외국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 (8) 국내유통업체는 회사에 현금 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 의거 상기 축육 수입거래 후 매출에 대하여 총액인식 또는 순액인식의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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