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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10 · 2005-12-30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의 제조원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 PL(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 기업이 부담하는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

회신

  • ◦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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