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창업투자회사인 B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A사와 투자조합 1호와 6호는 지배종속관계이나 투자조합의 특성상(존속기간이후 소멸) 연결범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분법 평가대상임.
- 지분구조 및 각 회사간의 관계

(*) 각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포함한 지분율임
- 간접투자관계(A사 및 투자조합과 C사)
- A사와 지배종속 관계인 창업투자회사인 B사는 직접적으로 C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B사가 집행조합원인 투자조합들이 C사 발행주식 중 47.8%(보통주와 상환우선주 지분율의 단순합계. 상환우선주는 관련 계약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음) 보유하고 있으며 C사의 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B사와 C사는 경영감시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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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투자조합 중 1호와 6호는 A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조합 2호 내지 5호는 B사만이 10%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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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1호의 경우 2004년 11월 30일로 해산결의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청산할 계획임. 따라서 2004년말 현재 A사와 지배종속관계인 투자조합 1호와 6호의 C사에 대한 지분율 단순합계는 21%이나 청산진행 중인 투자조합1호를 제외할 경우 A사와 지배종속관계인 투자조합의 C사에 대한 지분율은 9%로 감소하게 됨.
- 경영감시 계약 관계(B사와 C사)
- B사와 C사와의 계약내용은 등기이사 지명권,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동의 및 CFO를 추천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 B사와 C사의 상환우선주계약서 및 전환우선주상 경영감시와 관련된 내역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영감시 계약 관계(B사와 C사)
| 구 분 | 내 역 | 현 황 |
| 약정사항 | ․B사의 C사에 대한 등기이사 지명권리(이사회 참여) | 2004년 중 B사가 지명한 등기이사 없음 |
| 사전서명동의 | ․자금조달관련 (신주발행, 전환유가증권 및 차입금 등 모두 포함) |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 |
| ․합병, 분할, 분사 및 영업양수도 등 | ||
| ․1억원이상 자금집행 | ||
| ․회계방법, 정책의 변경. 감사인 선임, 변경 | ||
| 특약사항 | 회사에 대하여 M&A 또는 estructuring 추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최대한 반영 | B사 추천 C사의 임원은 2004년 중 퇴사하여 2004년 12월 31일 현재 B사 파견 C사의 임원은 없음 |
| B가 추천하는 자를 CFO로 채용 | ||
- 상기 계약은 B사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자금 운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자금조달 및 자금집행과 관련된 경영감시조치를 취한 것이며, 각 투자조합의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투하된 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여 C사에 대한 전체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예정임.
- 영업관계(A사와 C사)
- A사와 C사는 상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바 C사가 제조하는 제품 중 상당부분(2004년C사 매출 중 약 85%)을 A사가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A사 소유의 건물에 C사가 입주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2004년 대차대조표일 현재 A사는 C사에 대하여 15억원을 대여하고 국세청 고시 이자율로 이자를 회수하고 있는 상태임.
- A사가 C사에 대하여 투자조합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있고 해당 투자조합들의 업무집행사원이 A사의 종속회사인 B사이며,
- A사 소유 건물에 C사가 입주하고, C사 제조제품의 상당부분(2004년 매출의 약 85%)을 A사가 구매하여 판매하는 영업관계 및 A사가 C사에 약 15억원의 자금을 대여(이자는 징수함)하는 자금관계 등 여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영업관계(A사와 C사)
(갑설) A사의 C사에 대한 간접투자는 투자목적이고, A사의 C사에 대한 대여금은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부이고, A사의 C사에 대한 거래 역시 일반적인 상거래인 바 두 회사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을설) A사가 B사를 통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 C사는 지배․종속회사 및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도 아니며, A사의 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 등도 C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질의외의 특수관계가 없다면 C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