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에 하자가 발견되어 구매거래처에 클레임을 제기한 결과, 구매거래처에서 정상품을 다시 보내주기로 하였음.
- 하자 있는 원재료를 구매거래처에 반품하기 위하여는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으며, 폐기처분에 따른 잡수익이나 추가비용의 발생은 없음.
- 이 경우 정상품 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회신
- 정상품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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