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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41 · 2005-12-30

하자발행 원재료에 대한 정상품 보상의 회계처리

질의

  •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에 하자가 발견되어 구매거래처에 클레임을 제기한 결과, 구매거래처에서 정상품을 다시 보내주기로 하였음.
    • 하자 있는 원재료를 구매거래처에 반품하기 위하여는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으며, 폐기처분에 따른 잡수익이나 추가비용의 발생은 없음.
    • 이 경우 정상품 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회신

  • 정상품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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