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 회사(A사)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당사의 소요분 외에도 다른 회사 B, C사의 원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음
-
◦ 내수구매 거래형태
-
내수구매시에는 회사가 B, C사를 대신하여 구매처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B, C사의 구매물량은 B, C 사에 직접 운송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도 B, C사에 직접 발행함
-
매입대금은 당사가 B, C사로부터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 원자재수입 거래형태
-
수입시에는 회사(A사)의 명의로 L/C 1건이 개설되는데, 내수구매와 마찬가지로 통관시 B, C사에 실물이 직접 공급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B, C사에 대해서 직접 발행됨.
-
매입대금은 Usance 이자를 포함해서 B, C사로부터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내수구매 중 총 매입액 1000원, A사 매입액 700원, B․C사 매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수입구매의 경우 총 수입액 1,000원, 회사(A사) 수입액 700원, BㆍC사 수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질의2의 타당한 회계처리가 을설과 병설인 경우, Usance 차입금(180days)의 이자비용이 100원(당사 70원, BㆍC사 30원)이며, 회사가 B, C사로부터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 시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L/C Nego 시 매입채무 700과 미지급금 300을 단기차입금 1000으로 대체함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