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A사)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당사의 소요분 외에도 다른 회사 B, C사의 원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음
- 내수구매 거래형태
- 내수구매시에는 회사가 B, C사를 대신하여 구매처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B, C사의 구매물량은 B, C 사에 직접 운송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도 B, C사에 직접 발행함
- 매입대금은 당사가 B, C사로부터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원자재수입 거래형태
- 수입시에는 회사(A사)의 명의로 L/C 1건이 개설되는데, 내수구매와 마찬가지로 통관시 B, C사에 실물이 직접 공급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B, C사에 대해서 직접 발행됨.
- 매입대금은 Usance 이자를 포함해서 B, C사로부터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내수구매 중 총 매입액 1000원, A사 매입액 700원, B․C사 매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구분 | 회계처리 | 이유 |
| 갑설 |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나머지300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으로 주석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
| 을설 |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1000 미수금 300 / | ․회사가 구매처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총액으로 매입채무를 계상하고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입구매의 경우 총 수입액 1,000원, 회사(A사) 수입액 700원, BㆍC사 수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구분 | 회계처리 | 이유 |
| 갑설 |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함. |
| ․L/C Nego시 매입채무 700 /단기차입금 700 | ․L/C가 Nego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 700만 차입금으로 계상함. 단,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우발부채 및 지급보증으로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 |
| 을설 |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함. |
| ․L/C Nego시 매입채무 700 /단기차입금 1000 미수금 300 / | ․L/C가 Nego시 회사는 은행에 지급할 Usance차입금 1,000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
| 을설 | ․구매시 재고자산 700 /매입채무 1000 미수금 300 / |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총 매입액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동시에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함. |
| ․L/C Nego시 매입채무 1000 /단기차입금 1000 | ․L/C가 Nego되는 시점에 매입채무 전액을 Usance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 |
- 질의2의 타당한 회계처리가 을설과 병설인 경우, Usance 차입금(180days)의 이자비용이 100원(당사 70원, BㆍC사 30원)이며, 회사가 B, C사로부터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구분 | 회계처리 | 이유 |
| 갑설 | ․이자 수취시 현금 30 / 예수금 30 | ․실질이 B, C사의 이자비용을 예수하여 대납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
|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70 / 현금 100 예수금 30 / | ||
| 구분 | 회계처리 | 이유 |
| 을설 | ․이자 수취시 현금 30 / 이자수익 30 | ․A사가 Usance차입금 총액을 장부에 기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총 Usance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함. |
|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100 / 현금 100 | ||
회신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 시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L/C Nego 시 매입채무 700과 미지급금 300을 단기차입금 1000으로 대체함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