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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62 · 2005-12-30

공동구매(내수구매, 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A사)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당사의 소요분 외에도 다른 회사 B, C사의 원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음
  • 내수구매 거래형태
    • 내수구매시에는 회사가 B, C사를 대신하여 구매처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B, C사의 구매물량은 B, C 사에 직접 운송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도 B, C사에 직접 발행함
    • 매입대금은 당사가 B, C사로부터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원자재수입 거래형태
    • 수입시에는 회사(A사)의 명의로 L/C 1건이 개설되는데, 내수구매와 마찬가지로 통관시 B, C사에 실물이 직접 공급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B, C사에 대해서 직접 발행됨.
    • 매입대금은 Usance 이자를 포함해서 B, C사로부터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1. 내수구매 중 총 매입액 1000원, A사 매입액 700원, B․C사 매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구분회계처리이유
갑설․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나머지300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으로 주석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1000
미수금 300 /
․회사가 구매처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총액으로 매입채무를 계상하고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수입구매의 경우 총 수입액 1,000원, 회사(A사) 수입액 700원, BㆍC사 수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구분회계처리이유
갑설․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함.
․L/C Nego시
매입채무 700 /단기차입금 700
․L/C가 Nego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 700만 차입금으로 계상함. 단,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우발부채 및 지급보증으로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함.
․L/C Nego시
매입채무 700 /단기차입금 1000
미수금 300 /
․L/C가 Nego시 회사는 은행에 지급할 Usance차입금 1,000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구매시
재고자산 700 /매입채무 1000
미수금 300 /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총 매입액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동시에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함.
․L/C Nego시
매입채무 1000 /단기차입금 1000
․L/C가 Nego되는 시점에 매입채무 전액을 Usance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2의 타당한 회계처리가 을설과 병설인 경우, Usance 차입금(180days)의 이자비용이 100원(당사 70원, BㆍC사 30원)이며, 회사가 B, C사로부터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구분회계처리이유
갑설․이자 수취시
현금 30 / 예수금 30
․실질이 B, C사의 이자비용을 예수하여 대납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70 / 현금 100
예수금 30 /
구분회계처리이유
을설․이자 수취시
현금 30 / 이자수익 30
․A사가 Usance차입금 총액을 장부에 기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총 Usance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함.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100 / 현금 100

회신

  1.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2.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 시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L/C Nego 시 매입채무 700과 미지급금 300을 단기차입금 1000으로 대체함
  3.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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