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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79 · 2005-12-30

소멸시효완성된 휴면보험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오던 보험계약중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지급준비금을 환입할 때, 지급준비금전입액 조정항목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수익(예: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회신

  • ◦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되었던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지급준비금전입액의 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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