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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81 · 2005-12-30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시 회계처리

질의

  • ◦ 양도성예금증서를 중도에 매입할 경우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동안 발생된 경과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가?

회신

  • ◦ 중도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경과이자는 미수수익으로 별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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