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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108 · 2005-12-30

합병시 매수주체 결정에 대한 질의

질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주체는?

구분C사(합병회사)F사(피합병회사)C+F사(합병후)
발행주식총수7,960,000(49.38%)8,159,853(50.62%)16,119,853(100.00%)
상호C사
대표이사
등기이사을, 병, 정, 무경, 병병, 정, 무
상근감사
자산총계10,065백만원11,159백만원21,224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8,905백만원6,325백만원15,230백만원

회신

합병후 기존 C사 주주의 지분율이 F사 주주의 지분율보다 작지만 그 지분율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고 합병후 4명의 등기이사중 4명 모두를 C사의 기존 이사들이 차지하고 있고(대표이사도 기존의 C사 대표이사가 직을 유지), F사의 이사는 기존 C사와 F사의 이사를 겸임하였던 1인만이 이사로 남아 있으며, 상근감사도 기존 C사의 상근감사가 계속 유임된 점등으로 보아 합병의 매수주체를 C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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