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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113 · 2005-12-30

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해당여부

질의

  • A사(은행)는 B사와 원화/미달러화를 정해진 만기와 환율/이자율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10년 만기 통화스왑거래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

〈실제 거래의 현금흐름〉〈시장환율/금리〉
1. 최초 원금교환 2004년 6월 1일2004년 6월 1일 스왑환율
USD110지급USD100/KRW130,000
A ───────▶ B
◀───────
KRW130,000수취
2. 이자지급 2004년 12월 1일/매6개월10년 만기 스왑시장 이자율
KRW6.5% 고정금리지급KRW7.0%
A ───────▶ B
◀───────
USD7.5% 고정금리수취USD7.5%
3. 만기 원금교환 2014년 6월 1일
KRW130,000지급
A ───────▶ B
◀───────
USD100수취
  • A사(은행)가 B사와 스왑거래를 행함에 있어, 최초 원금교환액이 당시 시장 가격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그 차액을 지급이자율 조정으로 보전받을 경우, 이러한 스왑의 회계처리는?

(갑설) 최초 원금교환차액과 추후 지급이자 조정분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대출거래로 보고 나머지 현금흐름은 스왑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을설) 전체를 하나의 통화스왑으로 보아 회계처리

회신

  •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스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복합금융상품 즉, 구조화된 금융상품으로 보아 (갑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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