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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19 · 2006-12-30

드라마판권 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 회사는 일본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A프로덕션으로부터 ‘B’라는 드라마의 일본 지역내 TV방영권 및 비디오그램의 복제배포권을 판매

  • 이때 미니멈개런티를 선지불하고 5년간 독점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2005년 중 1차적으로 일본의 C사에 TV방영권을 판매하였으며, 방영권과 관련된 권리는 모두 C사에 이전

  • ◦ 이 거래의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 ◦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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