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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35 · 2006-12-30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회사(갑)는 경영목적상 OO사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중 자문수수료 및 소송 관련 법률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회사는 당초 인수하려 한 지분을 전부 획득한 상태는 아니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
구 분내 역
자문수수료주식매집 대리계약에 의한 수수료 및 기타 컨설팅 비용(대리인을 통해 인수를 시도하였음)
세무, 법률 고문료소송과 관련된 법무비용
제 수수료소송경비, 속기료 등
  • 위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

회신

  •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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