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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103 · 2006-12-30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질의

  • 당사는 생활가전의 제조와 렌탈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렌탈거래와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내용
렌탈기간 등-렌탈기간은 5년임(한편,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렌탈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은 약 4년임)
관리의무 및 담보책임-당사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기점검서비스를 실시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품의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당사가 그 위험을 부담함.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당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당사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상품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등 해당관계법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 기준에 따름.
위약금-렌탈기간 중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최소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 1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 및 렌탈기간 종료시의 처리-렌탈기간 중의 상품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
-렌탈기간이 종료되면, 소비자는 다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멤버쉽 가입은 선택이며, 멤버쉽 가입을 할 경우 매월 멤버쉽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 소유권은 무상으로 이전됨
● 신제품교환을 원할 경우: 신제품으로 재렌탈 할 수 있음(새로운 렌탈계약)
● 계속 사용: 소유권 이전 및 신제품 교환없이 월 렌탈료는 계속 최종 렌탈료로 매월 납부
렌탈개시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90% 기준)-
-
총렌탈기간(5년)의 경우 : 90% 초과함
의무사용기간(1년)의 경우 : 약 30%임
  • 상기의 렌탈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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