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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20 · 2007-12-30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 회사(A사)는 본사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동 부동산 전체를 회사가 임차하여 일부(약14%)는 전대하였으며 A사와 SPC는 채권 및 채무의 재무적 관련이 없으며,
  • A사는 SPC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없으며 SPC는 5년 후에 청산되며, 임차계약은 표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년임

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매도인 : A사, 매수인 : B은행 및 C자산운용사
대상자산(본사사옥) 매각거래 종결시, 매수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책임 임대차 방식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를 매도인에게 임대
대상자산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
매수인이 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매수인은 제3자와 협상이전에 먼저 매각조건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와 매매계약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매도인 : A사, 매수인 : B은행 및 C자산운용사
  • 대상자산(본사사옥) 매각거래 종결시, 매수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책임 임대차 방식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를 매도인에게 임대
  • 대상자산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
  • 매수인이 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매수인은 제3자와 협상이전에 먼저 매각조건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와 매매계약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A사의 부동산 양도거래를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6]에 의해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지?

회신

  • 당 부동산 양도 및 임대차거래의 경우 A사가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상 SPC에 대한 통제가 없고 양도가액 및 임차료가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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