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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32 · 2007-12-30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질의

  • A금고는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B회사 관련 회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결산시 동 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회신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회사채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에 따라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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