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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32 · 2007-12-30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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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32제6장 문단 6.32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여부전환사채의 분류전환사채의 분류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 연결 지도

제6장 문단 6.32제6장 문단 6.32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여부전환사채의 분류전환사채의 분류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 ◦ A금고는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B회사 관련 회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결산시 동 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회신

  •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회사채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에 따라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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