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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42 · 2007-12-30

팩토링채권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ㅇ 리스회사는 해외로부터 설비(윤전기)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금융리스 함

  • ㅇ 동 리스계약은 계약완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이므로 리스회사는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예정

  • ㅇ 리스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실행과 동시에 은행에 매각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해외설비수입업자에게 설비구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 ㅇ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재매입약정, 소구권 등은 없으며 회사가 금융리스채권과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음

(1) 상기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매입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채권 담보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만약 리스채권 담보대출이라면, 외화시설자금대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3) 리스채권 담보대출이 아닌 매각거래라면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ㅇ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하며 은행이 매입한 금융리스채권은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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