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현재 USD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USD보험상품 책임준비금에 대한 환산평가액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구분하여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음
회사의 회계처리(예시)
| 회사의 회계처리(예시) | |||||||
| 2.28. $1 책임준비금 전입(1$=900) | |||||||
| 차) | 책임준비금전입액 | 900 | 대) | 책임준비금 | 900 | ||
| 3.31. 연 결산시 책임준비금 평가(1$=1,000) | |||||||
| 차) |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 | 100 | 대) | 책임준비금 | 100 | ||
| 4.30. 월 결산시 책임준비금 평가(1$=1,100) | |||||||
| 차) |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 | 100 | 대) | 책임준비금 | 100 | ||
- (1) USD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외화환산손익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별도로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 (2) USD보험상품 계약을 해약시 책임준비금 소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5.15.계약 해약시, 회사는 ‘갑설’을 따르고 있음)
(갑설) : 당기 및 당기 이전에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책임준비금 환입액으로 처리하고 당기 및 당기 이전 환율 변동액을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처리함
| 차) | 책임준비금 | 1,100 | 대) | 책임준비금환입액 | 900 | ||
|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 | 200 | ||||||
(을설) : 당기 환율 변동액을 모두 제거하고 기초시점의 책임준비금액을 환입액으로 처리함
| 차) | 책임준비금 | 1,100 | 대) | 책임준비금환입액 | 1,000 | ||
|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 | 100 | ||||||
(병설) : 소멸되는 책임준비금만큼 책임준비금을 환입함
| 차) | 책임준비금 | 1,100 | 대) | 책임준비금환입액 | 1,100 | ||
회신
- 외화환산손익을 책임준비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에서 구분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준비금의 환입시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