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07-083 · 2007-12-30

합병시 매수주체에 대한 질의

질의

A사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B사를 흡수합병

  • 합병전․후 주주현황 (합병비율 A : B = 1 : 0.93)

구분A사(합병전)B사(합병전)A사(합병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甲(개인)주1575,500주67%575,500주29.42%43.91%
乙(법인)주2283,456주33%283,456주14.49%
763,607주64.70%710,155주36.30%56.09%
丙(법인)주3354,000주30%329,220주16.83%
丁(법인)주362,393주5.30%58,025주2.96%
합계858,956주100%1,180,000주100%1,956,356주100%
  • A사, B사의 경영진은 동일
  • A사는 乙사의 지분법 피투자회사이며, B사 등은 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임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매수주체는?

주1) A사 등이 속한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최상위 지배회사의 대주주

주2) 甲(개인)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A사 등이 속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최상위의 지배회사

주3) A사 B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 기업내 소속회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