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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95 · 2007-12-30

통화옵션 결합형태의 합성선물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은행은 사례1 과 사례2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례1 및 2의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례1
    • 은행은 기초자산이 USD이고 만기가 동일한 ① 행사가격 917원인 풋옵션(명목금액 USD 3,473,000, 만기 ’08.1.6.)을 매도하고, ② 행사가격이 880원인 풋옵션(명목금액 USD 3,473,000, 만기 ’08.1.6.)을 매입하며
    • 프리미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③ Barrier가 945원인 Knock-in 조건 콜옵션(행사가격 917원, 명목금액 USD 6,946,000, 관찰기간 ’07.11.7.~’08.1.6.) 매입을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함

<만기지급내용>

관찰기간 환율만기시 환율(S)은행 지급금액고객 지급금액
945원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경우S<880₩128,501,000
880<S<917₩3,184,741,000$3,473,000
917<S<945
945원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있는 경우S<880₩128,501,000
880<S<917₩3,184,741,000$3,473,000
917<S₩6,369,482,000$6,946,000
  • 사례2

    • 월 단위로 18개월까지 다음 조건으로 만기에 결제됨
    • 누적 거래이익 규모가 달러당 60원보다 작을 때까지
      • 만기환율 < 927.5 : USD1,000,000을 @927.5원에 매도
      • 만기환율 ≥ 927.5 : USD2,000,000을 @927.5원에 매도
    • 누적 거래이익 규모가 달러당 60원 이상
      • 달러당 누적 이익규모가 60원인 가격으로 외환을 결제하고 잔여계약은 소멸
    • 각 만기환율에 따른 손익계산 예시
만기만기매도월별누적매도금액환차익(손)비고
환율환율이익이익(USD)(KRW)
1개월920927.57.57.51,000,0007,500,000
2개월925927.52.5101,000,0002,500,000
3개월922927.55.515.51,000,0005,500,000
4개월915927.512.5281,000,00012,500,000
5개월918927.59.537.51,000,0009,500,000
6개월935927.5-7.537.52,000,000-15,000,000누적이익에서 차감하지않음
7개월929927.5-1.537.52,000,000-3,000,000
8개월916927.511.5491,000,00011,500,000
9개월920927.57.556.51,000,0007,500,000
10개월917927.53.5601,000,0003,500,000환율조정
11개월913927.5KO
12개월905927.5KO
13개월927927.5KO
14개월920927.5KO
15개월932927.5KO
16개월928927.5KO
17개월929927.5KO
18개월905927.5KO
  • 사례1 및 2와 같이 여러 개의 옵션으로 구성된 계약을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옵션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례1 및 2는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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