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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95 · 2007-12-30

통화옵션 결합형태의 합성선물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은행은 사례1 과 사례2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례1 및 2의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사례1

    • ◦ 은행은 기초자산이 USD이고 만기가 동일한 ① 행사가격 917원인 풋옵션(명목금액 USD 3,473,000, 만기 ’08.1.6.)을 매도하고, ② 행사가격이 880원인 풋옵션(명목금액 USD 3,473,000, 만기 ’08.1.6.)을 매입하며

    • ◦ 프리미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③ Barrier가 945원인 Knock-in 조건 콜옵션(행사가격 917원, 명목금액 USD 6,946,000, 관찰기간 ’07.11.7.~’08.1.6.) 매입을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함

  • □ 사례2

    • ◦ 월 단위로 18개월까지 다음 조건으로 만기에 결제됨

    • ◦ 누적 거래이익 규모가 달러당 60원보다 작을 때까지

      • 만기환율
      • 만기환율 ≥ 927.5 : USD2,000,000을 @927.5원에 매도
    • ◦ 누적 거래이익 규모가 달러당 60원 이상

      • 달러당 누적 이익규모가 60원인 가격으로 외환을 결제하고 잔여계약은 소멸
    • ◦ 각 만기환율에 따른 손익계산 예시

  • □ 사례1 및 2와 같이 여러 개의 옵션으로 구성된 계약을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옵션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 사례1 및 2는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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