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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02 · 2008-12-30

금형 공급에 대한 수익인식

질의

  • ◦ 회사는 금형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함(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약 15% 내외)

  • ◦ 금형의 제작판매를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운영(회사 인원의 약 1/3)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 해당 금형을 이용한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품제조는 금형제조업무와 별개의 프로세스이며, 금형만을 수주 받아 납품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가 제조한 금형을 이용하여 타업체가 부품을 생산하거나 타업체가 제조한 금형으로 회사가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 ◦ 회사는 금형을 판매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금형원가를 보상 받지 못함

  • ◦ 이 경우 금형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 금형의 제조․판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부품의 제조․판매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형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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