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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14 · 2008-12-30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질의

  • ◦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한지?

  • ◦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감자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회신

  • ◦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음

  • ◦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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