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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15 · 2008-12-30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질의

  • ◦ 회사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 이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 갑설 :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

▶ 을설 :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임

회신

  •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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