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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51 · 2008-12-30

Zero Coupon Swap과 유사한 거래의 회계처리

질의

  • ◦ 은행은 2.5년 동안 명목금액 KRW550억에 대해 연9%의 고정이자율을 매 분기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후불)하고 만기 일시에 KRW130억을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

  • ◦ 동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회신

  • ◦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는 기초변수가 없으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매 분기별 지급금액을 대출금으로 계상하고 만기에 수취하는 것은 대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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