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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54 · 2008-12-30

CDS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명목원금 100억원, 국내 및 해외 기업 6개를 준거기업으로 하는 CDS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명목원금의 1.5%를 분기마다 프리미엄으로 수취함
  • CDS의 신용사건은 Bankruptcy, Failure to pay, Restructuring이며 신용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매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자산(준거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신용매도자는 상기거래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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