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은행은 ’07.2.6일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간편법에 따른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 이에 대한 최초 문서화에는 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채권 및 이자율스왑 조건>
| 채권 | 이자율스왑 | ||||
| 원금 | USD 10,000,000 | 명목가액 | USD 10,000,000 | ||
| 금리 | 7.50% | 은행 수취금리 | 6M Libor+225bp | ||
| 발행일 | '04.10.12 | 은행 지급금리 | 7.50% | ||
| 만기일 | '11.10.12 | 만기일 | '11.10.12 | ||
| 거래일 | '07. 2. 6 | 거래일 | '07. 2. 6 | ||
| 결제일 | '07. 2. 9 | 효력일 | '07. 2. 9 | ||
- 한편 은행은 ’08.1월 채권 명목가액 USD 5,000,000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명목가액의 스왑을 부분 조기해지
- 미매각 매도가능증권과 이자율스왑의 잔존금액(USD 5,000,000) 및 조건은 계속 유지
- 헤지대상 채권을 일부 매각하고 동일 명목금액의 이자율스왑도 조기해지시 채권 및 이자율스왑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
[갑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봄
회신
-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