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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70 · 2008-12-30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25.2.25 폐기)

질의

  • ◦ 기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석 56-90에 따라 염가매수선택권 유무를 판단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있으나,
  • ◦ 해석 56-90 제정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차이가 있음
    (질의1)10년 임대주택에 대한 해석 56-90 적용 여부
    (질의2)(질의1)에 따라 해석 56-90을 적용하여 리스회계를 할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금융리스 적용 여부

회신

  • ◦ (질의1)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석 56-9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질의2)는 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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