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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01 · 2009-05-13

무상수증받은 자산의 매각시 회계처리

질의

  • ◦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07.6월,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무상수증을 받았으나 회계처리하지 않음

  • ◦ ’08.8월, 동 수증자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득하였으며 ’07.6월 무상수증 이후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유상취득한 사례는 없음

  • ◦ 무상수증 받은 수술로봇 자산 2대를 ’08.11월, 12월에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경우 수술로봇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 ◦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 수술로봇을 수증받은 시점에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그러나 의료용 수술로봇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의료용 수술로봇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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