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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07 · 2009-05-13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질의

  • 회사는 아파트 건설ㆍ분양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해당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분양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됨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로 구분됨
  •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受分讓者)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질의1) 분양보증사건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발생시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1 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는 그대로 인식, 당기에 기존에 인식한 매출액과 원가의 순액을 비용처리함

2 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함

(질의2) 분양보증사건이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회신

  •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분양보증사건 발생 원인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다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보아 당기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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