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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19 · 2009-05-13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2020.2.7. 폐기)

현황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해야 하므로, 종전 외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질의회신을 '20.2.7.일자로 폐기

질의

  • A사(지배회사)는 B사(종속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의 결산일은 3월 31일이고, B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사와 B사는 모두 분기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음

< 종속회사의 일자별 자산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일 자자산총액
'07.12.312,095
'08.03.312,162
'08.12.3112,719
  • A사의 당기말 대차대조표일인 ‘09.3.31일 현재 B사가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B사의 직전 사업연도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자산 규모에 의한 종속회사 제외 여부는 지배회사 결산일(2009.3.31.) 현재 종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08.12.31.)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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