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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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주가연계증권에 투자
- 최대수익률 연 12.8%, 최대손실율 (-)100%
- 기초자산: KOSPI 200지수
- 발행일: 2008년 10월 9일(만기1년, 자동조기상환 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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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수 결정 및 평가방법
- 최초 기준지수: 2008.10.9일 기초자산 종가
- 만기 평가지수: 2009.10.7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 ’09.1.7일, 4.7일, 7.7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일: ’09.1.9일, 4.9일, 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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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
| 구분 | 투자수익 | |||
| ① 3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100% 이상일 경우 | 연 12.8% | |||
| (1) 자동조기상환 | ② 6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95% 이상일 경우 | |||
| ③ 9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90% 이상일 경우 | ||||
| ① (1)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85%이상인 경우 | ||||
| (2) 만기상환 | ② (2)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의 7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
| ③ (2)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의 7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1 | |||
- 회사는 상기 주가연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바, 내재파생상품 분리여부 및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
- 보유 주가연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면 주가연계증권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