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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23 · 2009-05-13

주가연계증권(ELS)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

  • 회사는 아래의 주가연계증권에 투자

    • 최대수익률 연 12.8%, 최대손실율 (-)100%
    • 기초자산: KOSPI 200지수
    • 발행일: 2008년 10월 9일(만기1년, 자동조기상환 기회 3회)
  • 기준지수 결정 및 평가방법

    • 최초 기준지수: 2008.10.9일 기초자산 종가
    • 만기 평가지수: 2009.10.7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 ’09.1.7일, 4.7일, 7.7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일: ’09.1.9일, 4.9일, 7.9일
  • 수익구조

구분투자수익
① 3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100% 이상일 경우연 12.8%
(1) 자동조기상환② 6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95% 이상일 경우
③ 9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90% 이상일 경우
① (1)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85%이상인 경우
(2) 만기상환② (2)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의 7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③ (2)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의 7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1
  • 회사는 상기 주가연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바, 내재파생상품 분리여부 및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

  • 보유 주가연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면 주가연계증권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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