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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41 · 2009-09-27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외화채권 감액시 회계처리

현황

질의◦ 보유중인 외화채권(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하던 중 동 외화채권이 감액기준에 해당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

  • 감액손실 인식비율 = (5,979,000 – 2,597,610) / 5,979,000 = 56.55%

    • ◦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 중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회신

  • ◦ 채권 감액시점에 동 채권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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