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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10-010 · 2010-05-02

종속회사 주식 처분시 자본잉여금 처리

질의

  • ◦ A사는 B사 지분 일부를 취득후 연결대상에 포함해오던 중, ‘06년 B사 지분을 19%를 제3자로부터 추가 매입

  • 추가지분의 취득대가가 B사 순자산 지분해당액보다 적어 자본잉여금에 반영

  • ◦ ‘09년 중 A사는 B사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여 B사를 연결 및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처분시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갑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을 계상
(을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지 않음

회신

  • ◦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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